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79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폐기물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수입,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인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2,760kg 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합계 183,780kg 을 수입, 운반, 재활용하면서 그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입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24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