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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4521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가통신업자(일명 ‘VAN 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가맹점모집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가맹점모집인(일명 ‘VAN 대리점’)이다.

피고는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로, 부산 D 재개발지역 부지에서 ‘E’(이하 ’E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장하여 운영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19. 피고와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부대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과 을[원고] 간에 전산기기(HOST COMPUTER)를 상호 접속하여 C이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갑이 이용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1. 갑 또는 을은 자신의 본 계약상 채무 불이행 및 본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된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전항에 따른 손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은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다.

3. 양 당사자는 상관행상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지만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특약)

1. 본 계약기간 동안 갑이 운영하는 F 그룹 G 부산 및 서울 등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승인건수가 3,000,000건(1년)을 유지(누적)하도록 갑은 을에게 보장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청구한다.

① 위 1의 승인건수 미달 시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연장 및 위 승인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