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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14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일반 교통 방해의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이미 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으므로, 피고 인의 집회 참가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다)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 185조의 특별규정으로서 위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일반 교통 방해죄는 법조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위 도로 교통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그 참가 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