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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4:00경 경기 화성시 B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 문화행사인 “떡전골” 행사를 하는도중 지인과 함께 걸어가는데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선배들에게 까불며 대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동생 너 이러면 안된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을 1대 때리고 바닦에 넘어트리고는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