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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2483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8. 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권리 B은 납세의무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8,080,46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였다.

[표]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은 망 C(등기부상 명의 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8. 1. 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E, F, 피고, B, G이 있다. 2) 피고와 E, F, B, G은 2018.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9.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2.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