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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8 2018가합915

임금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미화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일반쓰레기 운반수집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C구청과 사이에 관할 내 청소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매일 ‘00:00부터 ~ 09:00까지(휴게시간은 05:00부터 06:00까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을 근무하고, 기본급에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왔으며,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았다.

다. 2017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원고 등은 D지역비정규직 및 일반노동조합 B지부를 통해 2017. 11. 13.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32조(유급휴일

1.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 토요일, 일요일 2) 설날 2일, 추석 2일 3 근로자의 날, 3ㆍ1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적, 개천절, 성탄절

2.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당일만 유효하다.

3. 상기 위 상황의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구청에서 수거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정상 근무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상기 1항의 각 호에 대해서는 매년 C구청 용역설계상 총 일수변경 시 그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갑 6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원고 등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월 지급받은 임금에는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