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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3나4013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84,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16,100,000원 상당의 정산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38,50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33,600,000원 상당의 약정금(계불입금) 지급청구를 병합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본소 청구 전부와 반소 손해배상 청구는 각 기각되고, 반소 약정금 지급청구만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인 본소 청구 전부와 반소 약정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중 본소 정산금 지급청구 및 반소 약정금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소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각 C역 지하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피고는 오래 전부터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참여하여 계원으로서 계불입금을 납부하고 계금을 타왔다.

한편,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는 계원이 매일 50,000원 혹은 100,000원의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서 일수장부를 작성하고, 매월 1명씩 계금을 낙찰 받아가는 방식이었다.

나. 원고는 2010. 10.경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수령하였다.

즉, ① 기간 2010. 10. 26.부터 2012. 2. 17.까지, 일납 계불입금 50,000원, 총 납입금액 24,000,000원의 낙찰계(이하 ‘A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 12. 25. 계금 19,800,000원을 수령하였고, ② 기간 2011. 2. 11.부터 2012. 6. 2.까지, 일납 계불입금 50,000원, 총 납입금액 24,000,000원의 낙찰계(이하 ‘B계’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