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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고단1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9.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0:47 경 경기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68% 로 높아 그 정도가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 옆쪽 주택의 출입구 울타리를 들이박아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0. 9. 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