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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1.14 2018가단1762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7. 8. 29. 작성한 2017년 증서 제33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