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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9나7682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8. 9. 1. 1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2018. 9. 3. 5,000,000원, 2018. 11. 21. 2,420,230원, 2019. 10. 11. 3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은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고 놀이하는 경우가 많아 경고문,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 범위 내에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체구가 작은 만 4세의 남자 아이가 스케이트보드에 엎드려 출차하는 원고 차량 앞을 순간적으로 지나가다가 발생한 것인 점,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주차장에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내용 또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의 아파트 주차장 관리인이 상시 어린이들이 주차장에서 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