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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7 2019구단56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17. 12. 21.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결과 MRI상 견봉하골극 및 극상건의건증이 확인되나 파열은 확인되지 않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인정하기 어렵고,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임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4. 5. 퇴사 이후 근무이력이 없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은 위 퇴사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감각신경성 난청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경부터 2014. 5.경까지 약 26년간 광업소에서 채탄ㆍ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기준 내지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원고는 어깨 통증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