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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2162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2. 10. A과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2층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

)의 화재손해로 인한 보험가입금액을 6억 원, 보험기간을 2009. 12. 10.부터 2019. 12. 10.로 정하여 무배당 뉴장기종합프로젝트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음식물처리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화재 발생 1) A은 이 사건 펜션의 부속건물에서 피고가 생산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모델명 OK-02SKW)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2014. 11. 12. 19:00경 이 사건 펜션 부속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이 전소되고, 연접해 있는 펜션 사무동 건물 일부가 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1. 6. 29. 위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49,597,4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 내부 전선의 합선 등으로 인하여 발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위 A에게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이 사건 음식물처리기 내부 부품에서 기인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