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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19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1., 이자 월 1%로 대여하기로 하고, 2016. 1. 21. 피고가 지정한 C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하여 이를 보증하는 의미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실제로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1., 이자 월 1%로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 금액: 5,000만 원, 2016. 1. 20.부터 2016. 5. 31.까지 월 이자 1%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② 증인 C은 2016. 1. 20. 피고와 함께 원고의 집에 갔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C에게 양봉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월 이자 1%로 하여 2016. 5. 3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위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그 다음날인 2016. 1. 21. 원고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이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보증인이 되어 줄 정도로 C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③ 원고는 2016. 1. 무렵 김해시 D 소재 E호텔의 수익금 및 종봉 판매대금 등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