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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5고정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22:40경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교차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노온사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을 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는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소하동) 방향에서 우측(실내체육관)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C(16세)이 운전한 등록되어 있지 않던 시티에이스 124CC 이륜차량의 정면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옆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을, 동승자인 D(16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C, D의 각 진단서

1. 사고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신호주기 현황표

1. 사고 차량 사진

1. 사고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C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