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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038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 뉴스1은 연대하여 5...

이유

[ 피고 B, 주식회사 뉴스1, C, D, 주식회사 채널에이 ]

1. 인정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3, 을나 제1호증의 1, 2, 3, 4, 5, 7, 8, 9, 을나 제2호증, 을다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7. 7. 5. ‘주식회사 AA’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 5. 28. 상호를 ‘주식회사 AB’로 변경하고, 2009. 6. 30.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목적사업을 O 여행업, 해외 여행업으로 하였다가 2009. 5. 28. 국내 여행업을 추가하고, 2011. 3. 15. 일반 여행업을 추가하였으며, 2012. 5. 1. 행사대행업 등을 추가하였다.

[2] 검찰이 2012. 10.경 AH, AI, L정당 소속 국회의원 K 등을 사기,「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92). 위 공소장에서는 △주식회사 AJ이 2012. 2. 29. 상호를 Q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를 K에서 AI로 변경하였고, 그 발행주식 80,000주 가운데 79,999주를 K가, 나머지 1주를 AI가 소유하고 있으며, △AI가 2012. 2. 29. 이후 K의 지시에 따라 Q를 운영하였다고 하였다.

위 공소장에서는 △AH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표시하면서, △AJ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Y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AK, V, AL, AM의 선거홍보업무를 맡았고, AH이 위 AK 등의 선거기획, 집필, 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였다.

위 공소장에서는 AH, K가 위 AK 등과 공모하여 △선거비용 보전항목인 법정명함, 법정공보, 벽보, 운송비 등의 수량단가를 부풀리고, 비보전항목인 예비홍보물, 예비명함 등의 비용은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보전비용을 편취하고,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