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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4고단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알고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상해를 가장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7.경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라이나생명보험(주)의 ‘무배당 배당스페셜케어 건강2형’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경까지 총 11개의 보험회사에 11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월 합계 929,212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9. 1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병원 의사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진술하여 ‘우측 무릎관절증’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한 후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을 비롯한 위 11개의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7. 10. 8.경부터 2008. 6. 23.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135,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7,463,43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동일 병명 재입원 시점 비교, 약관 첨부, 입원기간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비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