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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1. 07: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유흥주점의 주인 E, E의 친구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씹새 또라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7:3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58길 11에 있는 미성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모욕행위를 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과정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 주먹을 치켜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성파출소 CCTV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있으나 2002년의 벌금형이고, 그 이후로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