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안주로 나온 과일을 자르기 위하여 칼을 가져왔을 뿐 피해자들을 향하여 겨누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위협당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칼의 존재를 인식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오인신고의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술집의 종업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18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방 출입문의 유리창 부분으로 안을 살펴봤다. 칼을 가지고 복도를 지나가는 피고인 표정이 살벌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뚱뚱한 사람에게 칼을 든 상태로 삿대질을 하며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뺏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뺏기지 않았다. 카운터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다시 18번방 앞으로 가 보니 피고인이 뚱뚱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칼을 들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18번방의 안주에는 칼로 자를만한 음식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술집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 옆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지도 않은 채 식칼을 가지고 나와 흥분한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