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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622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39379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에서, 2014. 3. 10. 원고는 2014. 10. 30.까지 피고 및 C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1. 확정되었다.

나. D 등은 피고와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299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D은 2014. 4.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6150호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4.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7306호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0. 11.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의 승소금액은 이 사건 조정결정과 같은 1억 3,000만 원이다. 라.

피고는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안성군 E 임야 2무보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5. 26.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1 내지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의 C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상의 금액의 1/2인 6,500만 원이 아닌 1억 3,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의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불가분채권이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