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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정8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5.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길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C, D) 통장, 체크카드 각 1매를 100만 원을 지급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