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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4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범죄와 폭력범죄, 업무 방해범죄 등으로 17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15. 업무 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