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 2015. 8. 5. 접수 D로 당사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E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거나, 원고의 중요재산임에도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은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조 주장에 대하여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고소한 사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는 2015. 12. 14. E의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1 내지 7, 을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에는 2015. 8. 3. 발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와 이 사건 자동차양도증명서상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동일한 점, E은 원고의 2009. 5. 29.부터 2011. 8. 23.까지의 유일한 사내이사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 당시 원고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F의 모인바, F이 E에게 원고의 운영을 위임해 두었던 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7.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