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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442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9. 2. 02:0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네 후배인 F이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가 버린데 화가 나 빈병을 들고 위협을 하던 중에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찾아온 피해자 G(26세)가 자신의 멱살을 잡는데 대항하여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6세)가 일행인 A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소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