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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42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6:48 경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국립 4.19 민주 묘지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광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29 세) 가 운전하는 F k5 승용 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차로에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는 직진 차로 인 2 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후 2회에 걸쳐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3 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다시 차선을 넘어온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차량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원본 C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영영역 : 4월 - 1년 O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O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도 수회 있으나,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