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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09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8. 8. 22. D 등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대지 및 지상 단독주택(‘이 사건 건물’)을 대금 2,3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F부동산)이 매도인 측, G(H부동산)이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9. 1. 17. D과 사이에 계약금 중 35,000,000원만 돌려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7세의 고령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경험도 별로 없다.

이 사건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각 호실에 주방시설(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주방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단속되면 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한 피고 B과 G(‘피고 B 등’)은 이러한 사정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수 있다고 유혹하여 계약 전날 가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하도록 한 다음 원고의 우매함을 이용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강요하였다.

원고는 피고 B 등의 기망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중개인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6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3-2, 갑 3-6의 기재만으로 피고 B 등이 원고를 기망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G에게 부동산 매수중개를 의뢰하고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큰 딸이 동행한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