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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636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7705 (2016.06.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3094 (2013.12.30)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토지협의취득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위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두46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LLL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5누577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