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8 2016가단19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4. 9.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4. 9. 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