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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5. 03:3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 1 장을 주먹으로 치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각 훼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방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 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