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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2:01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정차 후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신고자의 신고를 받은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붙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02:3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주변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