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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5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0. 9. 10:14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5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5병(KGB레몬 보드카 3병, 크루져 1병, 참이슬 소주 1병)을 12,9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E은 그 이전에 세 차례나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바 있어 E이 성인인 것으로 믿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