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통지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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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한 후 2015. 7. 8. 피고 C으로부터 법인인수자금 82,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5. 7. 8. 피고 C과 사이에 향후 5년 동안 소외 회사 사업과 관련되어 수주한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의 3%(최저가 낙찰된 경우) 또는 5%(공정 낙찰인 경우)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기성금’이라 한다)이 들어올 때마다 피고 C에게 지급하고 피고 C은 기지급된 법인인수자금과 별개로 사업용도 자금으로 300,000,000원을 추가로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2015. 8. 10. 40,000,000원, 2015. 9. 10. 25,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 주식 20,500주 중 40%에 해당하는 8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C이 명의신탁한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C은 2016. 6. 5. 원고가 피고 C에게 투자금 합계 177,000,000원에 73,000,000원을 더한 투자반환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투자반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주식반환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소장 송달로써 해지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