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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292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2. 4. 16. 주식회사 C(이하 ‘C’)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2012. 6. 16.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의정부시 D건물 78세대 중 6층 6개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았으며, 당시 피고는 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무인한 사실(위 이행각서는 원고의 처 E을 상대방으로 기재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채권자가 원고라는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않는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변제되었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 다음 날인 2018. 6.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이행각서에 무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름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이행각서에 무인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진의와 달리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