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2004. 3. 1. 학교법인인 원고의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2006. 3.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0. 3.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원고의 교원업적평가 1 원고는 2009. 9. 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원의 업무영역을 교육, 연구, 봉사영역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의 합계에 따라 S, A, B, C등급으로 나누어 교원들을 위 등급에 따라 평가하였다.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업적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전년도
1. 1.부터 당해 연도 12. 31.까지 2년 업적의 누진평가로 한다.
2) 원고는 2013. 10. 1. 및 2013. 12. 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교원업적평가의 최저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구체화하였고, 2013. 10. 24.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제46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변경된 인사규정을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 구 조문 신 조문 비고 제46조(징계사유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2. 학내외를 막론하고 본 대학교의 위신을 손상시킨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본 대학교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본 대학교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실기재 또는 허위의 증명 또는 진술 등을 한 때
6. 기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자 제46조(징계사유)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
1. 근무성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