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구합13973

심문조서열람등사불허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1년 형제 13444호 사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B은 1998. 5.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7. 13. 만기 전역하였는데, C은 당시 B 소속 부대의 소대장이었고, D, E, F, G, H, I은 B의 동료 병사들이었다

(이하 C 외 6인을 합쳐 ‘C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C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1. 9. 1. 혐의를 뒷받침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증거나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1년 형제 13444호, 이하 ‘제1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차 C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1. 12. 28. 인천삼산경찰서에서 2011. 7. 4. 내사종결된 진정사건 및 각하 처분된 제1형사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1년 형제33761호, 이하 ‘제2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B은 C 등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7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주장과 같은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신청에 대해 모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이루어졌다.

B은 2018. 10. 29. 다시 동일한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19. 4. 29. 위 신청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와 B은 위 비해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위 이의신청 절차에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2019. 7. 12. 피고에게 제1형사사건 기록 중 ‘각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한 사건기록 등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7. 12.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