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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기차역 등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일명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2. 6.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AA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청량리 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 두면 직원이 이를 회수하여 범죄 관련성 여부를 조사한 후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전농동 )에 있는 청량리 역 물품보관함에 현금 16,65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36 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여행용 가방을 찾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