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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0:10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서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3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