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천안, 아산에서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사채를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을 메꿀 일이 생겼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높은 이율과 원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를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으로 실제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약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아산세무서에 1억원 상당의 미납 세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들을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9,4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I에게 천안시 동남구 J 외 3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57,980,000원을, 같은 달 24.경 7,500,000원을, 같은 달 30.경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48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용금을 보관하던 중, 위 각 송금일시경 즉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 채무금을 갚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156』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이던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나와 친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