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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3: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 '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의 순서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E 와 손님들에게 " 개새끼 까불면 다 죽여 버린다, 기계를 망치로 다 때려 부셔 버린다, 개 보지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