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을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1] 민법 제10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공2000상, 809)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외 1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18,630,857원에 대한 2010. 10. 7.부터 2011. 6.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보험자는 이 증권으로 담보한 보험목적물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즉시 통고해야 하며 손해 발생후 90일 이내에 사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기간 내에 손해명세서 또는 손해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 보험증권하에서의 권리는 상실된다.”라고 규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내용(일종의 워런티)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가 2008년부터 동산종합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을 피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와 상법 제663조 단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18,630,857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원고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90일(60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뜻하는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그 판결 선고일까지도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법정이율을 적용한 제1심판결이나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18,630,857원에 대한 2010. 10. 7.부터 2011.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