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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391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