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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구합1006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520호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거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3. 1. D초등학교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해 왔다.

징계사실

1. 체벌 등 학생인권 보장 소홀 원고는 2015. 5. 18. 3, 4교시의 과학수업을 5, 6교시 미술수업 시간과 바꾸어 5교시 과학수업을 하다가 8명의 학생들(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을 세워 놓고 평소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짐승, 구제불능, 정신병자, 병걸렸다, 전교꼴찌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1시간 동안 혼을 낸 후, 6교시 시작 무렵 피해학생들을 컴퓨터실로 보내 7교시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들을 수 있을지를 적도록 하였고, 6교시 한 명의 여자봉사위원을 컴퓨터실로 보내어 (피해학생들이)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며, 2015. 5. 19. 피해학생들 중 6명(나머지 2명 중 1명은 병결, 다른 한 명은 할아버지 위독으로 결석)을 한 분단(모둠)으로 별도 편성함에 따라 같은 반의 나머지 아이들로 하여금 피해학생들이 문제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안전한국훈련으로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들을 향하여 “핵무기, 지뢰밭, 너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여 모멸감을 준 사실이 있고, 일자 미상 국어시간에 노트정리가 잘된 한 여학생의 일기장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죽어도 이렇게 못 할거다.”라는 말을 하여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으며, 2015. 5. 19. 피해학생들 중 한 명이 떠들면 나머지 7명을 오리걸음 시키고, 떠든 1명이 뒤에서 따라가며 감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떠든 아이는 나머지 아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