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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1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원심 증인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목격자와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 유무에 관한 위와 같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