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8. 21:09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II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치료 일수 3일의 진단 명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