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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15: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 남, 34세) 가 피고인이 렌트하였다가 사고를 낸 F K7 승용차의 수리비로 400만 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무릎, 허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6 유형 중 상습 ㆍ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 가량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2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