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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7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5. 22:1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20:35경 위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