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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4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1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병원 7층 복도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