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