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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4 2015노437

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2, 3, 4, 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되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죄 : 벌금 100만 원 / 판시 제 1의 나, 2, 3, 4, 5 죄 :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항소 이유서 및 2015. 12. 2.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및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의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도 판단하여 줄 것을 구하였고, 최종 변론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및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