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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7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번의하여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더하여 당 심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기 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