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01 2016가단2215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경주시 외동읍 석계산업단지길 48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주석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5. 7. 29. 10:00경 위 사업장에서 안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석 생산을 위해 사용한 염산 등의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배관의 연결 부분이 파열되어 염산 등이 원고의 얼굴 등에 뿜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안 각막화상, 좌안 이차성 세균 각막염, 좌안 각막 기능 부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우안의 경우 13% 정도의, 좌안의 경우 98% 정도의 시력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2015. 7. 29.부터 2016. 5. 19.까지의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668,500원, 요양급여 538,810원, 장해급여 39,329,2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과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6,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와 B를 위하여 보호안경과 같은 안전 장구를 준비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장구는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새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